한국전쟁, 잊지 말아야 할 역사
한국전쟁, 잊지 말아야 할 역사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0.06.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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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소말리아나 구 캄보디아와 같이 통치능력이 부족해 막대한 국제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실패국가(failed states)라고 하는데, 실패국가는 법의 지배(rule of la w)의 결여로 인해 국가가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과도기 정의가 요구되는 상태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에서 실패국가로 분류되는데,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패국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나 최근의 남북관계 답보상태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폐쇄와 부대 전진 배치 협박 등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면서 여전히 불량국가로 남고자 합니다.

북한이 오랜 은둔의 터널에 갇혀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기 힘든 전무후무한 독재체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금지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자 보편기구로서 국제연합(UN)이 창설(1945년 10월 24일)되었음에도 도리어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낙인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낙인은 UN헌장상의 첫 군사적 강제조치인 UN군의 참전으로 이어졌고, 자유진영의 국가들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가 이북지역을 불법점거하는 반란단체에 의해 남침되었다는 점에서 6.25사변, 6.25동란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내란에 그치지 않고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전쟁의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제법상 교전단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공식 사용되는 한국전쟁(또는 6.25전쟁)이 바람직한 명칭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대체로 한국전쟁(Korean Wa r)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 결의 제195호에 근거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n Korea)은 한반도 이북지역에서 UN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이 거부된 채 UN이 개입한 민주선거에 의하지 않은 북한정권을 UN이 승인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엄청난 폐허를 낳은 한국전쟁의 결과이자 한반도의 분단을 규율하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또는 정전협정)의 공식명칭은「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휴전협정 체결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휴전협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동맹관계의 수립을 약속받았고,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카(Edward H. Ca rr)가 말했듯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잊힐까 봐 두렵습니다. 한국전쟁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역사이지만, 한국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루한 이념이야기로 비칠까 봐 우려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현재에 투영해 가며 미래로 나아갈 때, 통일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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