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바란다
국회에 바란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4.27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연지민 부국장

 

21대 총선이 마침표를 찍었다. 18세 이상 청소년 투표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예년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코로나19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대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27일 코로나19 발생 100일을 넘어서며 되짚어본 위기극복의 순간들은 참으로 눈물겨운 서사가 아닐 수 없다. 목숨 건 의료진들의 봉사와 희생, 국민이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감염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차분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불안을 잠재우면서 총선을 여당의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큰 이슈가 없었던 만큼 국민의 일상도 총선 이전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코로나19의 여진이 남아있지만, 감염에 대한 공포도 줄어들면서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5월 5일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도 완화되고, 고강도 방역체계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상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예방에 정부의 움직임도 바쁘지만, 총선이 끝나고 가장 바쁜 곳 중 하나가 국회다. 잔여임기가 5월 29일로 끝나면 낙선 국회의원은 짐을 싸야 하고, 5월 30일부터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들은 입성을 위한 준비로 바쁘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선의 좌절도, 당선의 기쁨도 지금은 잠시 유예가 필요하다. 임기 4년의 종결과 임기 4년이 시작되는 교차 지점에는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는 곳이 바로 20대 국회다. 총선 뒤로 미뤘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그렇고,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법률안이 그렇다. 2만3800여건 법안 중 1만5000여건이 계류 중인 것은 입법 활동의 의무를 가진 국회가 지난 4년 동안 색깔론과 정치싸움에 치우쳐 민생법안은 뒷전이었음을 증명하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한 달여 남은 임기 동안 산더미 같은 현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책임이 20대 국회에 있는 것이다.

개원 한 달을 앞둔 21대 국회도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후폭풍은 한국 경제에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부터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까지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 흔들리지 않는 국가 경제축을 세우는 것도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여기에 사법개혁, 언론개혁, 선거법 개정 등도 21대 국회가 선결해야 할 과제다. 여야의 셈법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 발전하는 선진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줄 때 신뢰받는 국회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지역정치와의 연계다. 국회는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잡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입법기관으로써 지역을 국정 운영에 조화로운 협력관계로 끌어들여야 한다. 국회와 지역이 상위, 하위개념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4년이라는 임기를 부여받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참모습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