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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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 승인 2020.04.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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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조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의 제1 저자인 최모씨가 지난 22일 조국 전장 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검찰에 따르면 논문 초록이 일본의 학회로 보내진 것은 2009년 4월이고, 이 당시 최씨는 조씨를 만난 적이 없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 이름을 갑자기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광훈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보인다”고 말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논문 초록에 조씨를 공동저자로 명시하는 순간에도 최씨는 조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논문 초록을 일본학회에 제출한 후 조씨가 공주대 생물학연구소에 와서 만났던 사실은 인정했고, 공주대 생물학연구소로 조씨가 찾아와 홍조식물 배양 작업과 관련, 물갈이 등을 3~4시간 정도 도와줬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 교수 변호인이 최씨에게 “조민이 홍조식물을 주도적으로 배양하지 않더라도 일부 과정에 참여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씨는 “조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009년 8월 2~8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했고, 당시 학술대회에서 발간된 발표 요지록에 제3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당시 요지록 제출 마감 시한이 그보다 한참 전인 4월 10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허위 등재'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해당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도 포스터와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판단, 공주대에서 허위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조씨의 모친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후보자 당시, 딸 조민씨가 공주대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국제 학술대회 발표 요지록 제3저자로 등재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법무부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입장문을 통해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조류의 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했고,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2009년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한 말도 진실이 아니면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한 말도 진실이면 담대하게 실토하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작은 일도 인과(因果)가 분명하고 질량이 보존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세상사 모든 일들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인 까닭이기도 하다. 맹자의 성선설에 반해 성악설을 주창했던 순자의 “是謂是(시위시) 非謂非(비위비) 曰直(왈직)” 즉,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을 일러 올곧음이라고 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들의 세포 속에 온전히 녹아들어서, 지금 당장 눈앞의 이득을 위한 거짓말이 사라진 세상, 지혜가 부족한 탓에 틀린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욕심 등에 눈이 먼 채, 거짓된 망언을 입에 담는 짓은 누구도 하지 않는 세상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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