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단상(斷想)
독도 단상(斷想)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0.02.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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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오는 2월 22일은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 매년 독도의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라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3년 한 시민단체가 시마네현청을 방문하여 위 고시의 원본 열람을 요구하였다가 직원으로부터 1945년 8월 24일 청사 화재로 그 원본이 함께 소실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위 고시가 지방행정문서에 불과함에도 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이 근대 국가의 행위였다는 일본의 주장에 원본문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결정적인 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고종 37년인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鬱陵島)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며…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한다'는 취지의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습니다. 독도의 날이 대통령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아직 지정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울릉군과 경상북도에서 또 사회관행상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가보지 않고 독도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의 전달이 공허할 텐데, 다행히 2018년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방문한 울릉도와 독도 탐방의 추억을 통해 독도와 국제법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2조 1항 `일본은 Korea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Korea에 대하여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은 일본이 독도를 영유한다고 내세우는 국제법상 근거입니다. 일본은 조약이 독도를 직접 열거하지 않았으니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모든 섬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에 부속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문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체로 위 조약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어서 독도문제를 위해 직접적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UN해양법협약」에 따라 독도는 섬으로서 영해(12해리, 1해리는 대략1.8㎞)를 갖지만, 섬이라도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게 되는데, 과연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실상 해양영토의 문제입니다.

부산 태종대에서 대마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울릉도 내수전 전망대에서 독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청명한 날이면 두 섬이 멀지 않아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사적 배경이나 내륙으로부터의 지리적 근접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독도에 대하여 필요충분하게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600리의 휴전선에서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듯이 독도를 향한 일본의 영토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연구에 발을 들이고 있는 필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온 성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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