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피해자 절반도 보상 못받아
日帝피해자 절반도 보상 못받아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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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상해 흔적 남아야 '지원법' 적용 가능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사망·행불자나 부상자 등 뚜렷한 상해 흔적이 남아있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원법'이 발효된 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와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피해자수가 20만명에 이르고 충북의 경우 현재까지 접수건수만 1만2886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지원법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지원법이 유족들이 주장하던 '의원안'과 달리, 지원자 범위나 지원금이 대폭 축소된 행자위 위원회 대안이어서 유족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위원회에서 충북의 실질적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추산해 본 결과 단 3800여명에 그쳐 70% 이상이 정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7차례에 걸친 도 실무위원회 심의 진행률은 66.9%에 그쳐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실조사 기간도 2년이 더 연장돼 2005년 3월에 시작했던 사업이 2009년 3월까지 늘어났지만, 전국 22만건 중 중앙위원회 처리건수는 5%에 불과해 이에 대한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법사위로 넘겨진 지원법이 사망·행불자 2000만원 지급 부상자 장애 정도에 따라 2000만원 이하로 차등 지원키로 했지만, 당초 유족들이 주장하던 사망·행불자 일시금 5000만원, 매달 60만원 지급 생환자 중 생존자 일시금 3000만원, 매달 50만원 지급 등 기존 소요예산 7조2790억원에서 4417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훈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충북지부 부회장은 "유족들 기대에 못미친 지원법이 통과됐지만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향후 2차, 3차에 거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한꺼번에 보상을 받고자 하면 정부예산이 한정적이지만 단계적 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진행과 함께 지원법이 마련됐으면 잡음이 없었을 텐데 이제서야 관련법을 만드려 하니 사업진척이 더디고 수혜범위를 놓고 유족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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