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복지선진국 꿈 '속앓이'
충북, 복지선진국 꿈 '속앓이'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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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까지 지자체 복지비 19% 증액 시도
정부의 성장과 분배의 균형정책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지비 의무부담금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복지비를 해마다 15%에서 19%씩 증액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어 지자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보조금사업중 '국가·광역·기초'간 기준보조율이 사업별로 적게는 정부 80% 도 10%, 시·군 10%부터 많게는 정부 50%, 도 25% 시·군 25%까지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도한 지방비 비중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올해 도내 의료급여는 전체 1646억원으로 이중 정부는 1385억원을 도는 253억원을, 시·군은 8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일반급여는 1323억원중 정부 1058억원, 도 132억원, 시·군 132억원을 각각 부담토록 돼 있어 수백억원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또 자활급여는 정부 117억원, 도 13억원, 시·군 18억원을 건강증진사업중 희귀 난치성환자치료비는 정부 12억원, 도 6억원, 시·군 6억원이며, 암검진도 정부 8억원, 도 4억원, 시·군 4억원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복지비 의무부담금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자 서울 노원구가 충북지역 청주·영동·옥천과 충남·논산·당진·예산·금산 등을 포함한 전국 10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이상의 지자체가 최근 3년 이내 복지비 의무부담금을 충당하느라 인건비 확보나 자체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복지비 부담률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이나 중앙정부의 더 많은 부담등 개선방향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김명희 복지정책팀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일부 10%정도의 부담비율은 지금까지는 감당할수 있었으나,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복지관련 의무부담금 사업만도 70여가지 달하고 앞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여서 지자체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어 정부과 지방의 부담비율 조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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