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대피 쉬워진다
화재발생시 대피 쉬워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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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옥상문 자동 개·폐식 의무화
충남도가 신규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때는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방식 장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전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감지신호로 유도등이 켜지거나,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면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장금장치가 개방되는 전기식 개·폐장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남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경비실 등에서 원격조정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폐방식을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옥상출입문은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도난방지와 추락사고 등 안전관리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장금장치 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옥상 출입문을 개·폐하기 위해서는 열쇠 관리인이 직접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시건장치 개·폐로 인한 불편함과 화재발생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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