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져… 개정 시급"
"현실과 동떨어져… 개정 시급"
  • 최욱 기자
  • 승인 2007.04.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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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규정 그대로 준용… 불이익 감수
"승진소요연안 5년3년 단축방안 마련"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승진규정이 현실이 맞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승진규정은 중앙정부의 승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승진이 5년 이상 늦은 지방공무원은 고위직인 부이사관과 서기관의 인사요인이 발생해도 승진에 따른 최소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해 승진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 실제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부이사관급은 중앙도서관장, 학생종합수련원장 등 2개이며, 올해안에 기획관리국장의 직급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도교육청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승진소요연한을 채우지 못해 부이사관 승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의 경우 부이사관 자리가 나도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없어 상당기간 직무대리 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이 불가피한 것은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경우 9급으로 출발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는데다 다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도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여기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려면 다시 5년이 지나야 돼 현실적으로 부이사관 승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나이 50이 넘어 겨우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상황에서 설령 부이사관 등 고위직 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승진 소요연한을 채우지 못해 직무대리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현실에 맞게 승진소요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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