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절반이상 `폐암 경고' … 그림·문구 면적 `50 → 75%'
담뱃갑 절반이상 `폐암 경고' … 그림·문구 면적 `50 → 75%'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7.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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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2월 시행 … 금연지도원 판매업소 불법광고도 단속

 

내년말부터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성기능장애 등 담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크기가 담뱃갑의 절반 이상으로 커져 50%인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이 75%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과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을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 문구 크기는 지금처럼 20%로 두고 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키우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그림 및 문구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소매점 관찰 결과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렸다. 개폐부에만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 아예 개폐부를 젖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이 제작되기도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경고 그림을 문구와 함께 표기하면 금연(2.69→3.74)과 흡연예방(2.9→4.03)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선 면적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 그림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한국은 28위 수준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앞·뒷면 평균 82.5%이며 캐나다는 75%에 달한다. 여기에 벨기에, 영국 등 22개국은 65%다. 경고 그림을 부착한 118개국 가운데 15개국은 75% 이상이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교체 주기(2년)를 맞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는 담배 판매업소 불법 광고 행위로 확대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외부에서 담배 광고내용이 보여선 안 되며 광고에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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