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외국인 잡고보니 … 수배자에 대마까지 흡연
무면허 운전 외국인 잡고보니 … 수배자에 대마까지 흡연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5.07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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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30대 스리랑카인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대마까지 피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음성경찰서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음성군 광혜원의 한 식당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2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외국인이 면허 없이 차를 몬다는 첩보를 입수, 음성군의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2011년 6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그는 2015년 12월 비자가 만료됐다. 3년여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건설현장을 돌며 일용직으로 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11월 특가법상 야기 도주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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