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과 지공무사
`내로남불'과 지공무사
  •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 승인 2019.03.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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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방석영 무심고전인문학회장

 

대한민국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의 천국인가? 무조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인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극락인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6명을 KT 신입사원으로 부정채용한 혐의로 서유열(63)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서유열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유력인사 관련의 KT 부정채용 사례는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 등 총 9건이며, 관련자 일부는 혐의를 시인했으고,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 당시 모 공기업 사장을 지낸 인사가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인물이다. 이처럼 정의로운 이미지로 국민에게 어필한 김 의원이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어서 더욱더 국민의 실망이 크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KT 자회사인 KT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딸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국정조사 할 것을 제안한 뒤, “국정조사나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불사할 수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이 `모의'라도 한 듯,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뒤를 캐고, 충분한 근거나 팩트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한 의혹제기에 나섰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 김씨(31)의 이름이 2012년 하반기 공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내부 관계자들도 “김성태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에도 응시하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불합격했지만,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KT스포츠단 사무국장 ㄱ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KT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기인 2012년에 공채로 정규직이 됐으며, 지난 2월 정부가 공기업 채용비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던 시기에 조용히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공무사(至公無私)함의 잣대인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지공무사함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0점 조정된 저울이, 팔이 안으로 굽는 법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은 모두를 획일적으로 똑같이 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금덩어리라고 그 무게를 줄여서 재고, 친구의 금덩어리라고 해서 무게를 늘려서 다는 법 없이, 있는 그대로의 무게를 재고 다는 것이 지공무사하고 공평한 것이다. 김 의원의 딸이라고 해서 서류전형에도 응시하지 않고, 적정검사에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돼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過而不改(과이불개) 是謂過矣(시위과의)”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란 공자님의 말씀과 함께 “제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난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라”는 성경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은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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