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여성 윤창호법 적용 기소의견 송치
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여성 윤창호법 적용 기소의견 송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1.07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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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24·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8분께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B(56)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8시쯤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인것으로 밝혀졌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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