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안 된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안 된다”
  • 임성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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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임성재 칼럼니스트
임성재 칼럼니스트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충북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충북도내 의회 11곳의 월평균 의정비가 287만원이니까 무려 47.4%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의정비인상이라니 한심하다. 거기에 47.4%를 인상하라니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민선 7기 지방의회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났다. 촛불혁명은 더불어 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었고, 충북의 지방의회도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은 충북 지방의회도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발맞춰 획기적인 변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충북의 7기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한 일은 적폐로 지적되어온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맞서 꼼수로 편성해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고수하고, 의정비 대폭인상을 들고 나온 일이다. 그들이 하필 5급 20호봉의 공무원 급여를 주장하는지 근거를 모르겠다. 5급이 만만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20년 정도의 공무원경력은 된다고 보는 것인지, 5급 이상은 넘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의원이랍시고 공무원들에게 고함치고 윽박지르는 행태에 비춰보면 부단체장의 월급 정도는 내놓으라고 해야 솔직할 것 같다.

충북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요구가 부당한 이유는 두 손으로 다 꼽지 못할 만큼 많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겠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사정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 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날로 악화되는 이때 주민의 대변자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의정비를 47.4% 인상하라는 요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충북은 1인당 평균소득이 우리나라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이고,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평균 29.6%로 하위권이다.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말이다.

둘째 지방의원은 법이 정한 직을 제외하고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충북참여연대의 발표에 의하면 충북도내 지방의원 중 56.7%는 현재 겸직을 하고 있고, 그 중 58.1%는 급여도 받고 있다. 지방의회 진출을 계기로 하던 일을 가족의 이름으로 돌려 놓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겸직에 해당하는 의원은 크게 늘어난다. 결국 반 이상의 의원이 의정비 이외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의정활동에만 전념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셋째 지방의원들의 법적인 회기일수는 광역의회가 120일, 기초의회는 9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임시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회기일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 이 일수에 맞춰 계산하면 그들이 받는 의정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들은 1년 열두 달 의정활동을 한다고 강변하지만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좋아진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정 일수 이상을 일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이니 그것을 이유로 의정비를 늘려달라는 것은 억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급이 아니다. 활동비이다. 마치 지방의원을 정년이 보장된 직업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의정비도 회기 일정에 맞춰 활동비로 산정된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지방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체면이 있다면 자신들의 임기가 끝날 즈음에 내가 일해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다음에 선출되는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조금의 설득력은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전념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충북 지방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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