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당선자총회서 선출
지방의회 의장 당선자총회서 선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6.2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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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변재일 위원장 지침 발표
청주시의장 혼합 선거구로 확대 … 논란 불씨
첨부용. 14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이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소감과 향후 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2018.06.14. /뉴시스
첨부용. 14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이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소감과 향후 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2018.06.14. /뉴시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충북 모든 광역·기초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각 의회 당선자총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변재일 위원장(청주 청원)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구성을 위해 의장 선출 등 원구성에 대한 당 차원 지침을 마련했다”며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장 후보 선출은 도당위원장(광역의회), 또는 해당 지역위원장(기초의회)의 참관하에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당선자총회'를 열어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 선출은 당선자들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규 제7호 원내대표선출규정 제23조'를 준용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민주당은 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통합청주시 출범의 근간이 된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사항에 명시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은 옛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한다는 합의안은 `옛 청원군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이하 혼합 선거구)'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지방선거는 옛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으로 구분돼 선거구가 획정됐으나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시 4개 구(區)별 읍·면·동 혼합 선거구로 재편돼 청원 출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결정이다.

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치와 상생의 원칙에 따라 의석수와 지난 의회의 선례 등을 고려해 각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원구성 과정에서 다른 당과 비정상적으로 야합하거나 다른 정당 후보를 지원하면 당규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는 25일 변 위원장이 주재하는 오찬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장 후보 선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도전의사를 밝힌 인사는 장선배(56·3선·청주2), 황규철(51·3선·옥천2), 김영주(44·3선·청주6), 이의영(67·2선·청주12), 연철흠(57·2선·청주9) 의원과 박문희(64·2선·청주3) 당선자 등이다.

민주당은 도의원 32석 중 28석을 장악했다.

지침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원군지역이 포함된 선거구 당선자인 하재성 의원(4선)과 신언식 의원(3선), 변종오·남일현·김은숙 의원(재선)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일부 옛 청주지역 선거구 당선자들은 혼합 선거구 획정에 따라 청원출신으로 분류된 당선자 중 상당수가 옛 청주시민들의 표를 얻어 당선된 만큼 더 이상 상생합의안을 지킬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열릴 당선자총회 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을 시의원 당선자들이 수용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시의원 당선자 39명 중 25명을 배출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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