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공소사실 전면부인
구본영 천안시장 공소사실 전면부인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6.2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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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첫 공판 진행
정자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 혐의
다음 재판 11일 오전 11시 … 치열한 공방 예상

 

속보=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을 주관한 천안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검찰의 기소 취지를 청취한 데 이어 변호인단으로부터 반박 의견 청취와 함께 검찰이 내놓은 증거 자료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의견을 확인하고 다음달 11일 제2차 공판을 열기로 확정했다.

검찰은 기소 취지 설명을 통해 구 시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범죄 행위 시점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등 순으로 발전했음을 언급했다.

최인상 부부장 검사는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9일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김병국씨로부터 정치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을 벗어난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된 후 구 시장은 6월 15일 회계책임자를 통해 2000만원을 돌려주려고 시도했으나 김씨가 이를 다시 구 시장에게 전달해 2000만원의 정치자금은 뇌물로 성질이 변경됐다”면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 사유를 밝혔다.

구 시장은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말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최 검사는 또 “구 시장은 2016년 12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던 김씨에게 A씨를 채용할 것을 지시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본영 시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는 “구 시장은 김씨에게 받은 돈의 액수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 당시 시청 과장 및 체육회 임원 등 누구에게도 A씨의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의견 진술서 및 전화 녹취 내용과 거짓말 탐지기 탐지 결과 등에 대한 증거 요청을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거짓말 탐지기 측정 결과를 비롯해 김병국씨 진술 내용 등 증거 조사 일체에 대해 검찰 제출 자료를 우선 검토한 후 변호인 의견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음 공판일을 7월 11일로 결정하고 이날 공판을 폐정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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