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인권유린 ㈜보노아 비난고조
노동착취·인권유린 ㈜보노아 비난고조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5.3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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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무 다반사 … 월급 산정 기준 조차 몰라
음성노동인권센터 충주고용지청에 시정명령 촉구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주)보노아의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에 대한 근로감독과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제공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주)보노아의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에 대한 근로감독과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제공

 

음성군 생극면 소재 깨끗한 나라㈜의 자회사 ㈜보노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음성노동인권센터(이하 노동인권센터)로부터 낱낱이 공개됐다.

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보노아 직원들은 평일, 야근, 주말 할 것 없이 일하러 나오라는 공장장의 지시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또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과정에서 잠시라도 쉬고 있다가 CCTV 감시에 포착되면 곧바로 통제당하는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관리직 사원들의 경우에는 근로 계약 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면서 연봉에 대한 세부 항목과 금액은 별도의 연봉계약서로 정한다는 규정까지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연봉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매월 기본급만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어 자신의 월급 계산 산정의 기준 조차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한 직원은 충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갔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근로계약 체결 때 왜 따지지 않았느냐”는 꾸지람뿐이었다. 결국 그 직원은 얼마 뒤 회사를 조용히 떠났다.

노동인권센터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방관해 온 충주고용노동지청을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인권센터는 “㈜보노아에서 여전히 구시대적인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며 “충주노동고용지청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실행과 함께 시정명령을 즉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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