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지방공무원 장기교육과 관련해 지자체의 인사사정으로 교육종료 후 직무복귀가 늦어지는 등의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각급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개월 이내에서 허용하는 준비기간의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1~2개월 정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대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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