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여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8.01.0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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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최저 임금 인상(2017년 1시간당 6470원→2018년 1시간당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부여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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