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최저 임금 인상(2017년 1시간당 6470원→2018년 1시간당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부여 이은춘기자yflee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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