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장연골프장 건설 제동
괴산군의회, 장연골프장 건설 제동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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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제출 계획안 문제점 지적… 전면 재검토 요구
괴산군이 추진중인 장연골프장 건설 사업과 관련, 군 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특혜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장연골프장 추진에 대해 군의회는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장연골프장 관련, 군유재산 교환계획안'을 검토하며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날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해 추진하려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집행부의 보다 세밀한 검증에 이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환예정 군유지 땅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전에 헐값으로 토지를 민간업자에게 넘긴다면 특혜의혹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또 "집행부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돼 분명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은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며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도 해당 적정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해 민간개발 형식으로 골프장을 건설키로 하고 2005년 6월 공모를 거쳐 K사를 후보자로 결정했었지만, 같은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가 교환대상 사유지의 개발가치가 떨어진다며 토지교환을 부결시켜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와 관련, K사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자 군은 최근 사업 재추진에 나섰으나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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