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논란' 채동욱 前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혼외자 논란' 채동욱 前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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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여져…개업 신고는 반려 변협 "전관예우 악습 근절 위해"…개업 신고 철회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던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되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13일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기로 의결했으나 개업 신고는 반려키로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당시 회장 김한규)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회의를 열고, 채 전 총장에 대해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집행부에 변호사 자격 등록 적격과 입회 허용을 건의하는 의견을 냈다.

이에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11일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뒤 변협에 등록신청서를 보냈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3개월 만에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 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권 정당성 수호를 위한 외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채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한겨레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임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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