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여전히 '기승'…청주서 전달책 구속
'보이스 피싱' 여전히 '기승'…청주서 전달책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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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통장에 있는 돈을 국가 안전계좌로 입금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인 50대 A씨는 이 같은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라 통장에 있던 1400만원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순간 '아차' 싶었던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송금한 돈은 이미 인출돼 종적을 감춘 뒤였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 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받은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B씨(4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뚜렷한 직장이 없던 B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돈을 인출해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제안에 지난 1월 초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시와 장소, 인출책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현장에서 만나 입금된 피해 금액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상당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이나 SNS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준다며 인출책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해 왔다.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기 위해 B씨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등의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화 상대자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출 사기로 257건을 검거해 2015년 33건에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발생 건수도 2015년 361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20%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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