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위한 제2, 제3의 죄 짓지말라
은폐 위한 제2, 제3의 죄 짓지말라
  • 방석영<무심고전인문학회장>
  • 승인 2017.0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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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 방석영<무심고전인문학회장>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관저에서 1.2㎞ 떨어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토해낸 첫 마디다. 박 대통령이 사건 발생 7시간여 만에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내며 `사고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백하고 증언한 말이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행적이 범국민적 화두가 되고,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세월호 7시간'행적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니다'만 반복했을 뿐, 단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궤변과 변명으로 국민을 실망시킴으로써,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적 정리'자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자료가 세월호 참사 1001일이 되는 지난 10일 그 모습을 드러냈기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각별했다. 그러나 자료는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낼 만큼 내용이 부실했다. 앞뒤 내용이 서로 모순됐고, 기존의 청와대 발표와도 어긋나는 등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 날조된 자료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오전 10시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코너를 통해 “오전 9시 24분 국가안보실이 `474명 탑승 여객선 침수신고 접수-확인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힌 기존 주장을 무색게 한다.

또 오전 및 오후에 각각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했다고 밝힌 뒤, 바로 뒷면에 “그날 관저 출입은 신보라 대위와,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모순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증거로 최원용 고용복지수석과 전화 통화한 기록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세월호 대응을 위해 7차례나 통화했다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중요 통화 기록은 단 한 줄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체제”라고 주장 하면서도, 세월호 사고 직후 박 대통령의 1시간여의 행적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지 40분이 지난 뒤에야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밝히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부인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한 제2, 제3의 죄를 획책하고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 법률대리인단 또한 변론을 한답시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실을 견강부회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시킴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다면 즉시 그쳐야 한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가장 큰 잘못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삶은 실패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삶마저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즉시 미몽(迷夢)에서 깨어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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