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장 등 무더기 불구속기소…1년 수사 시원찮은 성적표
폭스바겐 사장 등 무더기 불구속기소…1년 수사 시원찮은 성적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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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타머 등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엔진전자제어장치 조작·시험성적서 조작 폭스바겐, 지난해 12월 2700억원 고객 지원 발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62)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등 전·현직 폭스바겐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1월 환경부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타머 사장,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6명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차량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VK 인증 담당 윤모(52)씨도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이와 함께 트레버 힐(54) 전 AVK 총괄사장을 약식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배출기준초과 또는 배기관누설 문제가 발견된 '유로6 1.6리터 엔진 장착 경유차' 950여대를 압수, 국외반출 조치도 함께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발표한 이후 한국 환경부가 이듬해 1월 고발장을 제출하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 강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부서와 국내 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다.

다만, 배출가스 측정 등 유관 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아 보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VK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실내시험시에만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환경부가 조작 단서를 발견하고 기술적 해명을 요구한 2011년 이후 수입된 차량 4만6317대에 대해서만 당시 경영진들에게 대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VK가 환경부의 해명 요구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 등이 배출가스 조작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AVK 경유차 600여대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초과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AVK 배출기준초과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한 이후 수입통관한 102대에 한정해 대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VK가 배출가스·소음 인증 또는 연비신고에 필요한 시험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했고, 이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작내역을 환경부에 통보, AVK가 수입하는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실효적 제재를 이끌기도 했다.

검찰은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7세대 골프 1.4 TSI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불합격 통보를 내리자 ABK가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인증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파악해 혐의를 적용했다.

애초 폭스바겐은 국가 간 법규 차이를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형사책임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공학박사)를 파견받고, 자동차공학과 교수, 관계부처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이들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폭스바겐 역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배출규제가 다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총액 2700억원 상당의 고객 지원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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