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조윤선·정관주 '국감 위증' 고발
교문위, 조윤선·정관주 '국감 위증' 고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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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과 정 전 차관에 대한 고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13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그는 이후로도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그러나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결산 청문회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그는 특히 "(특검)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도 지난 3일 조 장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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