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15일까지 해안지역 해수면 상승 우려...침수피해 대비해야"
안전처 "15일까지 해안지역 해수면 상승 우려...침수피해 대비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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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11~15일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침수피해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또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과 차량 등의 사전 대피, 침수 대비 배수펌프 가동 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의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 사전통제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당분간 동해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항해·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에 유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안전처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대조기에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하고,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월파 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할 것"이라며 "선박, 어망, 어구 등은 단단히 결박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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