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상호간 소통 통한 합의점 도출 중요
폴리스라인 상호간 소통 통한 합의점 도출 중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8.25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너진 법의 사선 폴리스라인 이대로 괜찮은가

⑦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 방안' 전문가 토론회

국내 집회·시위가 선진화될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5일 충북지방경찰청 1층 브리핑실에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타임즈와 충북일보가 주최·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정세근 충북대학교 인권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기영 충북경찰청 정보과장,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이대행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사무처장, 이민우 청주대학교 학생자치신문 기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지역 상황을 토대로 본 국내 집회·시위 현장은 어떠한 모습인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경찰)과 폴리스라인의 역할을 무엇인가 △집회·시위가 불법적인 폭력사태로 번지는 원인 △홍콩 우산혁명·독일 복면시위 처벌 등에 대한 견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나아갈 방향 등이 다뤄졌다.

▲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역사적 특수성 존재 …

집회 당사자 고통 등 이해 필요

#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
시민사회단체에 소속,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관련해 오랜 기간 집회·시위는 물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왔다. 근무 교대 문제가 초기에 불거졌을 때 중재를 시도했다. 이런 문제에서 시작돼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집회 시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외국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분명 ‘한국’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해방 전후로 좌우 갈등 등 반 독재정권, 민주화운동 등 역사로 따지면 6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화염병에 죽창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가방 검색 등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이었다. 우리 집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비교적 선진문화라고 하는 서양과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폴리스라인과 관련한 기사 등은 ‘집회·시위는 무조건 나쁘다’는 배경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이 보장하는 자유인데 이를 경시하는 사회 경향이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만 보더라도 지회장이 분신시도 등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장송곡을 틀어 주변 주민 반대도 있었다. 시민 고통 등을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자신들의 기본권을 위해 매일같이 투쟁해야 하는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점이 안타깝다. 집회·시위를 통해 생존권과 절박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답이 있다. 대화와 소통이 주된 문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것만이 선진 집회·시위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집회·시위 현장 등에서 경찰과 시민이 어떤 시각으로 봐 주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법이 정말 공정한갗에 대해 고민해 볼 때다.

 

▲ 최기영 충북경찰청 정보과장

공공의 안녕질서 위해 도입 …

평화적 집회·시위 초석

# 최기영 충북경찰청 정보과장
집회·시위가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당연히 보호해야 할 기본적 가치다. 집회·시위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징표로 생각한다.

80년대 최루탄에 화염병 투척, 심지어 죽창까지 나오던 시기가 있었다. 거의 매일같이 불법 폭력 시위가 만연했던 시기가 있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도출된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여전히 좀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충청타임즈 기획보도에서 드러난 집회·시위문제와 주택가 소음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폴리스라인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회·시위자 보호,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이 평화적 집회 시위로 변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평화 집회로 가는 초석이 됐다. 분명히 테러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른 양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집회시위 보호와 또 다른 3자의 기본권(영업 통행권 주거권)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단·방식이다.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통제선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사회에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그런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사회적 갈등이 극단적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중재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기관이 부족하다. 정치권 등에서 나서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공권력 문제에 대해 한때는 저항이라는 것으로 민주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사회가 변했고 공권력 침해는 국민, 그중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주민안전을 위해 공권력이 단단해져야 하지만 시대적으로 다소 왜곡돼 온 것 같다. 과거에서 선진으로 가기 위해선 기존 모습을 바꿔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

 

▲ 이대행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

법집행·분쟁조정 등 국민적

공감대 마련 피해 최소화

# 이대행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사무처장
현재 국내 집회·시위문화는 합법적이지만은 않다. 집회·시위 형태를 보면 토론 등 대화를 거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습이 강하다. 과거 수입 소고기 문제가 있었을 때 과학적·의학적 토론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시위의 모습과 공포 분위기 조성에 이끌린 모습이 역력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 현재 논란이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것에서도 협의나 대화보다는 무조건적인 지역적 반대, 즉 님비현상만 보이고 있다. 사드 문제는 국가적인 안보이며 개인이나 단체보다 국익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문제다.

하지만 대화와 협의가 아닌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집회·시위 양상을 보인다. 지방경찰청장이 다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라고 하기 힘들다.

홍콩 우산 혁명은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를 살포하자 노란 우산으로 막아낸 데서 시작됐다. 학생 등 청년이 자발적으로 주축이 된 점에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마비 등 불편이 동반됐으나 ‘필요한 집회’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국내 선진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호하되 폭력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 일관성 있는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준법의식을 갖추고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분쟁 조정 장치 마련,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
 

▲ 이민우 청주대학교 학생자치신문 기자

부당함·억울함 호소 최후의 수단 …

불법적 폭력 변질

# 이민우 청주대학교 학생자치신문 기자
국내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집회·시위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 민중총궐기대회나 사드배치, 이화여대 사태 등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의사나 요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와 국민, 노사 간, 학교당국과 학내구성원 간의 소통 부재 때문이다.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모두 집회·시위의 연장선이었고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바꿔나갔다. 권력자의 부당함과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최후의 대응방안으로 집회·시위를 한다.

집회·시위가 부당함 혹은 억울함을 알리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법적인 폭력 사태로 변질하거나 과잉진압이 비일비재한 현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무엇보다 집회·시위를 하는 집단과 경찰, 폴리스라인 상호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합의점이 없는 것이 불법 시위·집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홍콩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처럼 현명한 대처로 선진 시위문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집회·시위 참가자와 공권력, 폴리스라인의 상호존중과 합의점 도출이 최우선이다. 집회·시위는 국민의 자유다. 단 ‘준법, 비폭력’이 원칙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당연한 전제조건을 배경으로 집회·시위의 방법, 제재방안 등의 구체적인 합의점을 상호 간 소통을 통해 도출해나가야 한다.
 

▲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면금지법' 긍정적 측면보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김수갑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과 집시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이며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합법적으로 행사하려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불법·폭력집회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질서유지선, 폴리스라인이다.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통해 집단적 의사를 타인에게 듣기를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집회 참여자 이외의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집단행동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무력의 충돌이 일어나는 등 사회의 안녕을 깨뜨릴 가능성이 큰 기본권이다. 따라서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불법·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집회·시위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거나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거나 경찰의 과잉대응이 있으면 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로 변질할 수 있다.

특히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안됐으나 위헌소지를 담고 있다는 주장에 밀려 법제화되지 못했다. 복면금지법에 찬성하는 축은 복면 참가자의 출현과 폭력시위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이유를 들고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복면착용을 바로 불법폭력시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복면한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갖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다. 미리 폭력집회의 변질을 막기 위해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억제 금지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고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참가자의 복장을 집회결사의 자유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린 점이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할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고려할 때 복면금지법의 제정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다.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집회금지구역 설정, 무기 소지·유사 군복 및 복면 착용 금지 등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 일부 주에서의 복면금지규정은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 혹은 사회적 배경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 정세근 충북대학교 인권센터장

# 정세근 충북대학교 인권센터장
우선 집회·시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 준 토론자와 주관한 충청타임즈, 충북일보 관계자들 모두 고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집회·시위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끝>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