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삼간만 태우는 일 없어야
초가삼간만 태우는 일 없어야
  • 임성재 <시민기자·칼럼니스트>
  • 승인 2016.07.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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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 임성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김영란법’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김영란법’의 쟁점 조항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 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인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의 타당여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 과잉규제여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여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던 헌재가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의 분분한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금까지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 아닌지, 청탁·금품수수의 허용 또는 규제 기준이 모호해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되는 게 아닌지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공직자 및 공적 역할을 하는 직역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김영란법으로 인한 국내 내수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이미 낮아진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외식·골프·소비재·유통업 등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손실 등으로 추정된다. 이렇다 보니 국내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계에서 우려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도 김영란법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낮췄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위법이 아닌데도 일단 소비를 줄이고보자는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듯 소비패턴 자체가 바뀌면서 내수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법 시행과 함께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어쨌든 이런 우려 속에서도 헌재가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제 김영란법 시행의 키는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이의 시행을 통해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투명사회 조성 취지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분명 찬성한다. 그러면서도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특정 계층·특정산업·특정직업군에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더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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