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목장 설치 미리미리 막는다
불법 수목장 설치 미리미리 막는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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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31일까지 홍보… 내년부터 단속키로
충주시가 이달부터 불법 수목장에 대한 본격적인 계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목장 제도가 아직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환경훼손과 소비자피해 등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주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 홈페이지, 홍보매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수목장의 조성 및 시설운영이 위법이며, 모든 불법행위자가 처벌됨을 중점 홍보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07년 1월부터는 수목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차 위반시 불법사실 통보 및 이전·사용금지 명령을, 2·3차 위반시시설 폐쇄조치,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 사회복지과에 불법 수목장 신고창구(850-6832)를 개설하고, 관련법 개정전 조성·운영되고 있는 수목장 시설은 위법시설(행위)임을 적극 계도·홍보해 불법 수목장시설 설치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이미 설치된 수목장은 적법한 묘지시설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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