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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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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으로 본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제한
남 호 철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되면서 비록 선거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데도 선거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가 종종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준법의식이 약화된 느낌이다. 그 때문인지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도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시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기부행위 제한주체 및 시기이다.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상시로 제한되고,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이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상시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기부행위 대상 및 행위이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행위로 삼고 있다. 또한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만 처벌받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기부행위금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않하는 행위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117조의 2(축·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는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지만 정치인 등이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성 축·부의금품의 제공과 선거구민의 무분별한 경조사 알림에 따른 경조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경비(일명 선심성)에 관하여도 규제가 됨으로써 직무성이외의 예산낭비 방지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에 후보자간(단체장이 입후보하는 경우 포함)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공정한 선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으로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기부(축·부의금 포함)를 받으면 기부금품에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당해 정치인 등은 당선무효형 외에 일정 기한 동안 공무담임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더러 당선무효형의 경우 재선거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주민의 생활·생업의 불편, 여기에 정치 불신까지 겹쳐 그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는 돈 적게 드는 정치를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기존 정치인은 물론, 신인 정치인도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활동이 가능하며 불요불급한 정치비용의 낭비를 막아줌으로써 국민의 정치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정치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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