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충청논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11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의 날에 비정규직을 생각한다
강 태 재 <논설위원·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두고, 노사정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핵심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유제한을 풀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시정은 공허한 얘기일 뿐이다. 차별금지, 시정절차와 관련하여 실효성 없는 기구설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종전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꾼 것도 고용주에게 빠져나갈 길을 터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1.7% 감소됐고, 138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고, 비정규직보호법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차별철폐는 아예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비정규직보호법이 폐기되거나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노사관련로드맵'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입법추진을 강행한다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사회적 손실은 더욱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본래의 초심으로 돌아가 노사정, 시민사회, 여야정치권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문제부터 풀어보자. 비정규직문제의 본질은 기업의 경쟁력문제로써 비정규직에게 정상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데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결방안도 임금지급에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첫째,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상승분에서 일정금액을 비정규직 몫으로 양보하고, 사용자 또한 이에 상응하여 비정규직 임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목표연도에 이르면 차별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목표연도까지 사회안전망을 선진국수준 가까이 구축함으로써 실업의 불안을 해소한다.

셋째, 이렇게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질 때 노동시장유연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노사정이 고통분담과 함께 상생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합의는 불가능한 것일까.

아일랜드가 노사정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사회협약(Social Pact)을 체결해 경제회복, 노사협력, 고용안정, 외자유치를 달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의 절대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대타협을 이뤄내 보자.

어제(10일)가 58돌 '인권의 날'이었다. 세계인권선언(제23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①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