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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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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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별이전, 대책위 꾸려야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별이전을 뒷받침할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제천의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의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공공기관노조협의회도 개별이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충북도가 개별이전 추진의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 희망적이다. 송영화 충북도 건설교통국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건교부는 개별이전에 대해 우호적이며, 내년 상반기 내에 개별이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개별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건설교통부 김재균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또한 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조-지자체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개별이전은 혁신도시 지침에 이미 규정돼 있다"고 밝혀 송 국장의 견해를 뒷받침했다.

1년이 지나도록 개별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충북도는, 개별이전 추진에 대한 더 분명하고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교부의 혁신도시 특별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했으며, 충북도 또한 이를 반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개별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혁신도시 건설에 들어갈 경우 충북도는 도민들과 약속을 저버린 행정으로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충북도는 북부지역의 '낙후 현실'을 직시해서라도 개별이전 문제를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상대로 더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는 이제라도 제천시 개별이전 대책위원회, 시민단체, 이전기관노조 등이 참여하는 개별이전 대책위를 꾸려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혁신도시 개별이전 문제를 '지역의 대립'으로 몰고 가거나 이전기관 노조 의 반발 등의 이유를 들어 손을 놓아버릴 수는 없다. 개별이전으로 충북 북부의 '낙후 현실'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은 없다. 그러나 혁신도시 입지로 손색이 없던 제천이 개별이전 입지에서조차 배제된다면, 충북도의 권위는 물론 충북의 혁신도시 건설에도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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