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외 이전 공공기관 포함'
혁신도시 외 이전 공공기관 포함'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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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법안 상임위서 손질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 특별법 정부발의안이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수정돼 개별 이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제천-단양)에 따르면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정했던 이 법 제16조 2항에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법사위로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발의안은 기반시설 지원 대상을 혁신도시로만 한정했으나 법안심사소위는 이 조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쳤었다.

그러나 건교위는 이 조항을 다시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이 법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도 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 사실상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도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체법안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공기관 개별이전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닌 만큼 교육연수기관 제천시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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