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충북도 "개별이전 가능"
건교부·충북도 "개별이전 가능"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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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지침·특별법상' 각각 해석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전문제 해결

공공기관 노조, 제천 반대가 걸림돌+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5일 채택된 정부의 혁신도시특별법안과 관련, 제천과 진천·음성지역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이 "개별 이전은 혁신도시 특별법이 아닌 선정 지침에 있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충북도도 대체법안과 관계없이 현재 통과된 특별법상으로도 개별 이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도가 추진중인 제천연수타운 조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 김재균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은 6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조-지자체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도시 선정)지침에 개별 이전이 나와 있다"며 "개별 이전은 지침에 이미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 송영화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도 개별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개별 이전이 무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체법안이 개별 이전에 대한 노조반발과 수도권의원들의 반대, 각 시·도 확산 우려 등으로 계류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선정 지침에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교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건교부는 개별 이전에 대해 우호적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고 밝혀 늦어도 내년 상반기내에 개별 이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도의 공공기관 개별 이전을 지원해도 제천종합연수타운에 입주할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교육관련 공공기관이 제천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중 노동교육원은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의원(열린우리 진천-음성-괴산-증평)의 질의에 대해 제천으로 이전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전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충북도는 제천연수타운 조성을 위해 110만평의 용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고 이중 이전 3개기관이 40여만평을 차지하고 나머지 용지에 추가적으로 연수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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