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관용차 기사 고용 '무늬만 공채'
충주시장 관용차 기사 고용 '무늬만 공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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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K씨 내정해놓고 공개모집
김호복 충주시장이 관용차량 운전사를 불법 고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식 채용된 운전사 K씨가 김 시장의 친 조카인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충주시가 김 시장의 조카를 운전사로 채용하는데 따른 법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충주시인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지난달 28일 K씨를 최종 선발 임용한 것으로 밝혀져 정실인사를 위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0·25 충주시장 재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김 시장은 같은 달 27일 취임식 이후 세무사로 활동하던 서울에서 자신의 개인차량을 몰던 조카 K씨로 하여금 관용차량을 운전토록 했다.

시는 관용차량 운전 대상이 정식 공무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K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시적 사역인부로 고용해 관용차량을 몰도록 한 후 지난 10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K씨 등 모두 5명의 입사원서를 접수해 면접을 거쳐 지난 16일 김씨를 합격시킨 뒤 신원조회를 거쳐 28일 정식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했으나 이 과정에서 충주시가 K씨 채용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번 시의 계약직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보고 원서를 접수해 면접까지 참여했던 수험생이 모두 5명으로 이중 4명은 K씨를 채용하기 위한 모집공고에 들러리를 서는 역할을 하고 만 것이다.

특히 충주시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지난 21일 발행한 충주시 직원 사진수첩에는 K씨가 이미 사진과 함께 계약직으로 실려 있어 시의 채용공고가 결국 김 시장의 조카인 K씨를 위한 채용공고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김 시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돼 조카를 관영차량 운전사로 고용한 것은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처사로 도덕적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또 시가 시장 친척을 채용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낸 것은 구직에 목 타는 선의의 취업희망자들을 우롱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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