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 제정 무산
학교급식 조례 제정 무산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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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심사' 결정실태조사·의견청취 필요
   
▲ 지난 30일 오전 한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이 주민발의 청주시학교급식조례 훼손에 따른 요구서 및 의견서를 남상우 청주시장에게 전달하려 하자 전경들이 시장실로 가는 계단을 막고 있다./유현덕기자
주민발의로 제출된 '청주시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청주시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시의회가 계속 심사(계류)하겠다며 의결을 미루자 관련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7회 2차 정례회 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김병우씨(교육위원) 등 1만154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계속심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박종룡 시의회 운영총무위원장은 청주시 제안설명에 이어 조례를 심사한 후"관련 자료 보강과 실태조사, 청주시·교육청, 주민조례를 청구한 관련단체 의견청취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 회기에 재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앞서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식재료 사용을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규정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 되는 점 급식 범위를 영유아교육기관까지 포함시킬 경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 점 급식제반 업무는 교육감 또는 학교 장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반대했다.

시는 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할 경우 운영비, 인건비, 물류비 등을 별도 추가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들었다.

이같은 심사 결과가 나오자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시가 충분한 조사와 조례를 발의한 주민 의견 청취 등 조정 절차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또 시의회가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빠른시일내에 조례안을 재심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않아 조례에 담긴 내용 대로 급식 시행이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시가 제시한 부정적 의견은 대부분은 제대로 조사하지않거나, 법적 하자가 없는 내용이었다"며 반발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시의회 심사에 앞서 시청 본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자유무역협정을 이유로 들어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경부 확인 결과 조례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고,급식센터 역시 시 주장대로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지않는 사안이어서 결국 민의를 저버린 태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시민의견을 제대로 담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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