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폐기물 버린 병원 22곳 적발
감염 폐기물 버린 병원 22곳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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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위탁업체와 계약… 고의성 없어 보여"
충주시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피묻은 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을 담아 불법배출한 병의원22곳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위탁처리업체 통해 배출해야 하는 침, 주사기, 알콜솜, 거즈 등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불법 배출한 혐의다.

적발된 병의원 중 J병원은 이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S의원 등 나머지 병의원들은 검찰에 송치됐거나 시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병의원들의 감염성 폐기물 불법배출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감시활동에 의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이류면 등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매일 이 같은 감염성 폐기물의 매립장 불법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병의원 모두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있는 상태여서 감염성 폐기물 배출행위에 고의는 없어 보인다"면서 "환자들이 무심코 쓰레기통 등에 버린 감염성 폐기물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감염성 폐기물을 불법 매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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