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청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
시는 최근 기술직 서기관 A씨가 지난달 19일 음성군의 한 골프장에서 사무기기 납품업체 관계자 B씨 등 4명과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
이번 경고조치는 골프비용을 참석자들이 나눠낸 것으로 확인돼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제공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난해 제정된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에는 ‘부득이한 경우엔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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