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람동산 관리소홀 대책 촉구"
"道, 보람동산 관리소홀 대책 촉구"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2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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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의원, 일방적 기숙사 폐쇄·회계문제 지적
   
▲ 21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전경삼기자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21일부터 일제히 돌입한 가운데 교육사회위원회의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원군 북이면의 사회복지시설인 '보람동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교육사회위 소속 최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람동산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보람동산은 지난 1996년 12월 LG가 50억원을 출연해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인 보람복지공장, 보람근로원, 보람복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투제작과 인쇄, 복사용지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47억2377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12억2794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에 최 의원은 충북을 대표하는 대규모 시설인 보람동산의 일방적인 기숙사 폐쇄와 회계문제 등을 지적해 감독기관인 도의 책임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개원한 보람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가 허가한 후 건립됐으나 그 후에 보람근로원 기숙사를 폐쇄해 오히려 근로원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5년 정신지체장애인만 입주할 수 있는 보람복지원을 개원하면서 보람근로원 장애인 기숙사를 폐쇄하고 45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실비생활시설로 입주할 것을 강권해 일부 장애인들이 기숙사 폐쇄와 더불어 보람근로원을 퇴사했다"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사장이나 종사자들의 의견만 청취한 감독기관인 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보람복지원 건립 당시 보람근로원 기숙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저항과 반발이 있었으나 묵살됐다"며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도 장애인들의 의견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고 시설 종사자의 운영 논리에만 치중해 장애인들의 처지와 인권이 무시됐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보람동산에선 이모씨의 개인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위장해 500여만원의 유류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기관운영판공비 예산에서 경조사비로 65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원장과 부장의 개인차량 유류와 수리비 명목으로 790만원이 지원됐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의해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주유소 1곳과 4606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에선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지만 보람동산 시설에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추가 장부에 해당하는 자재(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의 회계장부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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