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존중' VS "형평성 어긋나'
"법원 판결 존중' VS "형평성 어긋나'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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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택 옥천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엇갈린 반응
5·31지방선거와 관련 법원으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한용택 옥천군수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반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정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한용택 옥천군수(57)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반면에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한창희 전 충주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한 군수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8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지속적인 군수직 수행을 인정한 것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존중하며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한 전 충주시장에 대한 법원 판결과 한 군수에 대한 판결을 비교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전 충주시장의 경우는 사소한 촌지사건으로 낙마시키고 한 군수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군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한 수사와 재판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열린우리당 소속인)이용희 의원은 지난 7월 옥천군수 재선거 불가론을 언급한 바 있다'며 "국회 법사위 위원인 이 의원은 옥천군수 재선거 불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한 전 시장과 한 군수의 수사 및 재판결과를 보면서 사법당국이 야당인사는 가혹한 잣대로, 여당인사는 솜방망이 잣대로 재단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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