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계기 설치비 지원 조례 ‘글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계기 설치비 지원 조례 ‘글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5.09.2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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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석재동 <취재1팀 부장>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 아파트 유지 보수와 관련한 비리와 권한 남용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주시도 84만여 시민 중 7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만큼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운영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운영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주하는 입주민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22일 폐회하는 청주시의회 제12회 임시회에 눈길을 끄는 조례가 상정됐다.

입주자회의 회의를 주민들에게 중계하려는 청주시내 아파트단지에 관련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그 것이다. 이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규 의원(새정치연합, 사창·성화·개신·죽림)은 제안이유를 ‘입주민들에게 균등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주민 간 대립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원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10월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조례개정안이 과잉 입법활동이자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설비설치를 신청하는 주체가 입주민들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기구가 입주자회인데 과연 비리의혹을 사고 있는 입주자회가 중계장비 설치를 신청하겠느냐는 원초적인 물음에서 그 의문은 시작된다.

대다수 비리유형이 유지보수업체와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데 과연 회의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리 입주자회와 업체 간 검은 뒷거래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따른다. 민간 아파트단지 장비설치에 공적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마뜩잖다.

차라리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면 시 산하에 아파트 입주자회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에서 적극적인 주거돌봄을 구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주요의결사항의 전체 주민투표 △자치단체에서 주택관리업체(관리사무소 수탁업체) 선정 등이 거론된다.

청주시도 이제 입주자회의 활동을 민간 자치영역으로 놔두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공개입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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