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의 종말은
불편한 동거의 종말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5.09.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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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심영선 부국장(괴산·증평주재)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괴산군 보건소 전·현직 소장의 싸움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것 같다.

괴산경찰서가 전직 괴산군보건소장 C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K현직 보건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소장은 C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직원들이 서명 날인한 호소문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이 보건소장 발령을 받은 2011년 7월 낙하산 인사라며 비방한 K소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후 “K소장이 승진을 위해 (자신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임각수 군수에게 올린 허위사실 유포관련 ‘사죄의 글’과 호소문, 녹취록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고 복귀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판장을 돌리는 등 여러 차례 음해했다”며 “K소장의 행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C씨가 명예퇴직 신청 1주일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불거졌다. 가족들의 권유로 이를 철회했으나 괴산군은 행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퇴직을 통보했다. 억울하다고 판단한 그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결국 승소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그의 업무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K씨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반면 C씨는 무보직 발령, 군청의 고강도 감사와 충북도 징계요청 등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괴산군보건소는 5급 보건소장과 무보직 5급 사무관이 함께 근무하는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면서 허위사실 유포, 왕따설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에서는 C씨에 대한 동정론과 재직 당시 일부 직원들의 원성을 샀고, 퇴직 신청이후 행보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보건소는 5급 보건소장과 무보직 5급 사무관이 함께 근무하는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 주민들도 알만한 사람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공직 내부에서 조차 군이 이번 사태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웃지 못할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며 쑥덕공론하고 있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지만 이 같은 후진국형 조직관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괴산군 행정체계의 현주소인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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