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0.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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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 조례 시대의 과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여성 등 우리나라에서 터를 잡고 사는 이주 외국인들을 위한 조례가 지자체에서도 제정된다. 행정자치부가 방침을 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문기구구성, 전담 인력 및 예산확보, 지원조례제정 등을 추진키로 하고 10월 중 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만든단다. 충북도 또한 지난 2일 도내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지원조례제정, 자문기구·지역센터설치, 2007년도 소요예산 확보 등을 연내 마무리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늦었지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음성군이 관내 거주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달 안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2000여명을 '지역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는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상담, 다국어생활정보 제공, 응급구호체계 확립과 사회적응 등 외국인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국제센터'를 설치해 다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부터 관이 직접 이주 외국인들의 문화적 적응과 복지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조치라 여겨진다.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 조례가 제정되면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한결 수월해지고 능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들 이주 외국인들의 복지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도 많을 것인 만큼 관련 민간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주 외국인들 가운데 실정법상 미등록(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또한 이미 내국인들에게, 이주 외국인들을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별 없이 대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들의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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