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안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6.10.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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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관 의원, 10일 국회 제출
서재관 국회의원(제천,단양)은 공공기관 개별 이전의 근거와 지원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개념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개별 이전 공공기관도 기반시설 설치, 교육재정지원 등 혁신도시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개별 이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광역시, 도에 혁신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이들 위원회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광역시·도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공공기관 개별 이전사항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 개별 이전 문제를 재심의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도시 성과 공유와 관련, 정부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을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해 다른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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