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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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정당성 인정 어려워"
P&R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박재성 상담문의043-288-7782

경력사원의 질병을 이유로 채용 취소

[질의] 우리 회사는 입사면접에서 합격한 경력사원을 합격통보와 함께 입사일정(신체검사일정포함)을 통지하였고, 이에 경력사원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우리 회사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간엽보균자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면접에 합격한 경력사원이 채용내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 회사에서 면접 합격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그 통보내용이 입사일자 등 경력입사자로 하여금 최종 채용 결정 통보 내용으로 구성되어 귀사 입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경력사원이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서면 통보내용의 채용확정을 위한 추가적 조건(신체검사 후 최종 채용결정을 통보함)이 없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입사하는 경우라면 그 경력사원은 귀사의 입사일정에 의한 입사대기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채용 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인 간염을 사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간염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용 시에 약정한 특별한 근무조건이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간염 발견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염보균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업무를 부여함이 적절치 않아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하여 입사연기 또는 휴업(업무외 상병)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귀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 근로자는 채용내정에서 지정한 입사일 이후부터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구하는 법적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간염보균 사실이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채용내정에 있어 정식 채용거부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정식근로자보다는 넓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현재 노동부 지침상 채용 시의 건강검진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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