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반성의 기미 없다"
권고형 상한 … 징역 5년 선고반성은커녕 법정서 피해자들을 보고 미소를 보인 30대 사기꾼에게 중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12일 물품 대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
그러면서 “방청이나 증언을 위해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 앞에서 미소 띤 얼굴로 재판에 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이 모습으로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을 고려해 권고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강조.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물품 공급을 약속하고, 모두 4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6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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