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뒷담화 캐려 몰래 녹음
간호사 뒷담화 캐려 몰래 녹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4.02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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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치과원장 선고유예
충북 청주의 한 치과원장이 간호사들의 ‘뒷담화’를 캐내려 탈의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기소.

청주시 흥덕구 D치과 원장 김모씨(45)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8시쯤 원내 여직원 탈의실에 USB형 녹음기를 화장지 상자 밑에 설치, 10분간 이뤄진 간호사들의 대화를 녹음.

김씨는 퇴직금 정산 문제로 간호사들과 갈등이 이어지자 혹시 자신을 험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범행.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2일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김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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