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파트 일조권 완화 '폭풍전야'
충주 아파트 일조권 완화 '폭풍전야'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3.10.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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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오늘 본회의서 조례개정안 의결 예정
시민단체·문화동 일부 주민들 반대운동 동참

충주지역이 아파트 단지 일조권 완화 건축조례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24일 열리는 제181회 본회의에서 최근 팽팽한 대립속에 논란이 돼 왔던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상정한 송석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건축조례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개정안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은 23일에도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립각을 높였다.

충주발전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의회는 시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연대측에 통보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공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종수 공동대표는 “충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건축조례 개정을 강행처리한다면 제6대 충주시의회 19명의 시의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날 반대운동에는 송석호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손경수씨(53·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주지부 회장) 등 주민들은 이날 시의회를 찾아 “의료원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화동 일부 주민들의 이같은 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원 부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된다.

주민들은 “우리도 (입법예고 당시) 의료원 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돼 정주인구가 늘고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소형 아파트 건립에 대한 서명에 참여했지만,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뜻이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시 전체 신축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임을 몰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 조례는 아파트 북쪽에 접한 이웃 주민과의 ‘공동행복’에도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격거리를 반으로 줄이면 일조권 피해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접 주민과 엄청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충주도심에는 현재 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는 상황이며, 충주시의회는 24일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본청 청원경찰을 증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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