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머스·이재웅 이사, SBS에 150억원 손배소
다음커머스·이재웅 이사, SBS에 150억원 손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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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영장내용 왜곡 보도로 명예 훼손"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가 SBS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이 이사는 "SBS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내용을 적시, 불법으로 유포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인권,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측은 소장에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모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SBS는 다음커머스와 이 이사만을 특정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측은 "SBS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해 (시청자가) 마치 영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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