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산, 선진국은 어떻게 관리할까
정보자산, 선진국은 어떻게 관리할까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9.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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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제' 19호 발간
언론재단이 발간한 이 책자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외국과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법제 현황과 보호 범위에 관한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 책은 유럽연합의 경우 1996년 '데이터베이스 보호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를 정비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 제1장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우선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보호 현황'에 대해 논했다.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창작성을 결여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어떤 법적 방법론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보호, 계약 목적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접속이나 복제를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보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창작성을 결여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제한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이 2003년 4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 제2장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필요성과 국제조약

2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관련한 국제조약'에 대해 다뤘다.

데이터베이스가 디지털화돼 온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서비스되고있어 제작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른조약은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조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베른조약은 창작성이 있는 집합저작물의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베른조약을 원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조약 차원에서 데이터베잉스 보호를 최초로 천명하고 있어 의미있다.

 제3장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과 최근의 동향

3장에서는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지침을 통해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보호 현황'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동향을 소개했다.

유럽연합 지침은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창작성은 없으나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독자 권리를 부여해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이 의미하는 정도와 '독자적인 권리'가 의미하는 것이 불명확해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 판결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대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데이터의 '창작'과 '취득'을 구별함으로써 독자적 권리 개념과 적용을 보다 명확히했으나 아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제4·5·6장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제4장, 5장, 6장에서는 각각 영국, 프랑스, 독일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해 설명했다.

3국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 지침'을 입법화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88년 저작권, 디자인·특허에 관한 법률 원문을 수정해 끼워 넣는 방법으로 지난 97년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지적소유권에 관해 지난 92년 제정한 법률을 지난 98년 7월 1일 개정해 제4부에 보호법을 편입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97년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약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7장에서 명시했다.

이중 프랑스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보호기관, 침해자에 대한 제재 강도, 제작자 권리, 자유 이용의 범위에 관한 제작자 지위 등에 있어 강한 보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침해자에 대한 벌금 최도한도액이 한화로 약 10억원에 달해 실효성있는 안을 실행하고 있다할 수 있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박탈도 포함한다.

 제7장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입법 현황

제7장에서는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입법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미국은 파이스트 판결에서 '독립적인 창작'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편집물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으로 마련했다. 이후 각종 판례와 입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절한 보호범위, 보호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축되지 못하는 등 적용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해 기존 저작권법과 부정이용이론, 불법행위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 제8장 일본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8장은 일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에 대해 기술했다.

일본에서는 소재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고, 정보 선택이나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일본도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않고, 저작권법을 개정해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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