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릴라 현수막 '삼진아웃제'
불법 게릴라 현수막 '삼진아웃제'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3.08.2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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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4일부터 휴일 집중단속
청주시가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 게릴라 현수막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20일 시는 오는 24일부터 5개 권역으로 나눠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휴일에만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게시자에 대하여는 1·2차 계고 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수차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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